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자녀 계획이 있지만 출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부터 주거까지 만만치 않은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현정부는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특별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계획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지원입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란?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신생아 출산 가정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생애 최초 1회, 최대 500만원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문 | 내용 |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년간) |
혜택 | 신생아 취득세 100% 감면 |
한도 | 500만원 |
생애첫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 12억 이하일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니
혜택을 꼭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주택의 수, 면적, 가격 등에 따라 1% 최대 12%의 부동산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스템이 도입되어, 1주택자의 취득세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방 교육세 0.3% 추가 부과 및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시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종류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1-3% |
9억원 초과 주택 | 3% |
출산 계획 및 부동산 계획이 있으신 가정은 미리 취득세 확인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취득시, 최대 500만원가지 취득세 100%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시 또는 출생 아버지
2) 출산한 자녀와 실 겨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3)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향후 5년이내 주택을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시도 혜택에 포함)
4)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출산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 - 지역 세무서 혹은 온라인 세무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등
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시 유의 사항을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1) 주택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을 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원 이내 1가구 1주택 취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산 계획이 있으신 가정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한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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